지난해 무허가로 술을 만들거나 팔다 적발돼 징수된 벌금액이 7억 3,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로 인한 벌금 징수액이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7억 3,400만 원을 기록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술을 만들거나 팔다 낸 벌금은 2015년 4억 6,900만 원, 2017년 3억 8,300만 원, 2019년 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코로나19가 일부 완화되자 7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래방이나 포장마차 등 영세한 거래로 벌금액은 건당 수십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면허 주류판매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며 "적발 건수당 벌금은 수십만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무면허 주류판매는 명백한 탈세행위이며 부정행위"라며 "조세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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