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투기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정 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한 뒤 광양시 공무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4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정 전 시장이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시장이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측근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 전 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정 전 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청 국·과장급 6명은 지난해 4월 공익신고자를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청 직원 250여 명과 지역 사회단체도 공익신고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경찰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공익신고자는 지난 2월,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 후 고소를 당하고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경찰 조사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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