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골프장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 코스 간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골프장에 체육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익사함에 따라 골프장 39개소 전수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해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2:34
장애 있는 신생아 고의로 살해..30대 친모 구속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