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중대사고로 24명 사상”

    작성 : 2022-06-20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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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24명이 생명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 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습니다.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일어났고, 이 중 6건은 조성된 지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15명이 다치는 등 2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2명이 숨졌고,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고 조성 20년 미만인 산단의 사상자는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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