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수련 도중 자세를 잡아주겠다며 수강생을 눌렀다가 골반 골절상 등을 입힌 요가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강생 B씨는 A원장이 손으로 골반 부위를 압박하자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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