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 요구에 격분…복지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작성 : 2022-06-19 14:33:26
    발열체크

    발열 검사 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전남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임시직 직원 75살 B씨가 QR체크인과 발열체크를 요구하자 폭언을 내뱉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다음날에도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복지관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살인예비죄를 범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보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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