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작성 : 2022-06-19 16:26:42
    여자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재판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30분쯤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합의하에 1시간가량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경찰 수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의 진술이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고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관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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