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례군이 산동면 온천관광단지부터 지리산 우번대까지 3.1㎞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고, 지난 3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도착지가 반달가슴곰보호구역과 가깝고, 주변 지역의 동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설치 이후 노고단에 오르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구례군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점도 반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산청·함양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요구하자 '지역을 단일화에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조건을 달아 반려했습니다.
환경부는 2016년 경남도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을 때도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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