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22-04-15 14:20:07
    화물차

    -요금소에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도 함께 단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주 동안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익산국토청의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IKSAN-전략)'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 감축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장착·조작 여부와 과적행위 등 화물자동차의 모든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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