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
중대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현행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돼 있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중대사고로 제한됩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성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과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중대사고의 경우는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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