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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