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 125명(개인 99명ㆍ법인 26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시군에서 추천하고,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NH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도정 참여기회 우선 부여,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대사항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협은행 대출금리를 0.2%를 인하하고 광주은행 예금금리 0.15% 인상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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