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300일 앞두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광주전남 정책 Brief(브리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역별 답례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핵심 목적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취지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심미경·김원신·이준희 연구진은 "기부금 모금, 사용 등의 근거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설치를 통한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 수립, 결산 등 절차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고취시켜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 운용의 공시,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의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부금 모금·사용 등의 근거 기반 구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기부금 사용 수요처 발굴 및 매칭, 고향사랑 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기부자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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