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주택 아파트 #006-CT_V000000163468.mxf_20220224_151402.675](/data/kbc/image/2022/02/1645682274_1.800x.0.jpg)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골조 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인 사용검사 전 단계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을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닥 시공 상태를 공사 중에 점검해 품질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시공 등 10개 분야 점검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 완공 전 꼼꼼히 살필 방침입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