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약 6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양대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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