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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