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함께 보내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를 동봉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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