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노동부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또 여천NCC 3공장 전체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데 사고가 난 여천NCC는 직원 수 960여 명의 대형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오늘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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