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전액 감면

    작성 : 2022-02-10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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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지방세 면제..납부한 세금 환급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 9일 제35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임시 건축물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 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정식 선별진료소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임시건축물 축조신고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 왔습니다.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는 현재 22개 시군에서 총 5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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