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성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안군은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모델입니다.
신안군은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조, 전출 등으로 14개 읍면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제 도입 후 이런 인구 감소세가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이 전입했습니다.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한 소득 증대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 22배에 이르는 신안군은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주민들와 나누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습니다.
대기업이 가져가는 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했고 주민들도 반기는 획기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이어진 개발이익 공유제, 도깨비 방망이 처럼 요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봤다"면서 "개발이익 공유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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