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7년부터 4년간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해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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