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9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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