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교사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광주 모 사립고교 교사 A 씨가 자신의 딸을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켰고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상피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이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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