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처우도 '필수 노동자'에 걸맞게"

    작성 : 2020-10-15 18:50:08

    【 앵커멘트 】
    코로나19 시대에도 멈출 수 없는 근로자들을 이른바 필수 노동자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도 정부에서 인정한 필수 노동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처우는 필수라는 단어가 무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손팻말을 든 아이돌보미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가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아이돌보미 가운데 30%는 근무시간이 월 60시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싱크 : 김대현/공공연대 광주지부 부지부장
    - "조금 늘어난 이용 시간과 아이돌보미 양성만으로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보미들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각 지자체마다 사회서비스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다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싱크 : 이상태/광주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가 시 여성가족과 사업입니다.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예산 부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사업 계획 자체가 아직은 수립이 안 돼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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