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로부터 5만 원 가량의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전남대 교수 4명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회가 교수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오랜 전통이 있었고, 선물 예산에 대해서도 개강 총회에서 학생들의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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