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어촌계 운영 문제로 불만을 품고 어촌계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기존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남성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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