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하는 경우 유치원이 수업 일수를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 명령에 따라 휴업할 때는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교원 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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