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의 요청으로 개인 어선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사고로 인해 어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어민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민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례가 보상금을 줄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보상 요건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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