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비를 횡령하고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광주 계림8구역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6년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운영비 2,2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듬해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계림8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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