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을 통해 4백억여 원의 무등록 환전을 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로 여행 온 중국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환치기로 모두 405억 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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