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겸직금지 위반 의혹·인건비 착복 정황

    작성 : 2019-09-05 05:29:01

    【 앵커멘트 】
    지역아동센터의 편법ㆍ탈법 운영 실태,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센터 시설장이 근무시간 중 버젓이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가 하면, 직원 인건비를 착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대형 판매시설에서 손님에게 노트북 등을 팔고 있는 이 남성.

    지난 2015년 설립된 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해당 시설장의 근무 실태를 취재진이 일주일 동안 관찰해봤습니다.

    판매시설 휴무일을 제외하고 지난 달 23일부터 단 하루만 빼고, 센터 근무시간 중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싱크 : ㅁㅁ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그냥 내세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잘못된 건 인정하거든요? 다 파악하신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내시고 그냥 내시고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착복한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센터 시설장이 종사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계좌로 인건비의 절반을 입금하라고 보냈습니다.

    ▶ 싱크 : 00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시간도 절반만 일하고 월급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한테 주라고.."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정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시설장 개인 계좌로 빼돌릴 경우,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는 근로시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돌려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무단으로 조정하고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시설장은 취재진에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 싱크 : 00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거 방송에 내실 거예요?"

    관할 자치단체는 인건비 착복 의혹과 관련해 해당 센터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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