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횡령 혐의 상포지구 개발업자 '공소 기각'

    작성 : 2018-10-18 16:03:10

    법원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포지구 매각대금 96억 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갖기 않도록 공소장에 공소 사실만 기재하고 그 외에 서류 등 증거물을 첨부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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