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 2명,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작성 : 2018-10-13 18:06:27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80년 전교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74살 정모씨와 63살 최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부터 81년 비상계엄 해제 때 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파괴 범죄라며, 정씨와 최씨의 행위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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