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작성 : 2018-09-18 22:43:39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취득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의례적인 새해 인사말이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 모 씨와 명부를 이 시장 측에 전달한 한 모 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기정 전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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