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4천 명 이상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단 직원 등 4천백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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