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있으나마나' 편법 판치는 태양광발전시설

    작성 : 2018-06-16 18:30:01

    【 앵커멘트 】
    요즘 들녘이나 산비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게 태양광발전 시설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편법이 판을 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주민 100여명이 사는 장흥의 한 마을 입니다.

    민가 바로 옆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며 3년째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충엽 / 장흥군 계산마을
    -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야하는데, 마을 중앙에다가 한 가운데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흥군의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조례대로라면 마을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장흥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버섯재배사로 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


    실제 조례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때문에 형식적으로 버섯재배사를 만든 뒤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

    ▶ 싱크 : 장흥군청 관계자
    - "'태양광 할 것이 뻔하다'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걸 건축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태양광들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허가권한이 각 시군으로 이양된 뒤 편법까지 동원되며 우후죽순 늘어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곳곳에 마을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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