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연구소 장비로 참기름을 만들어 선물로 돌린 전 연구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나노연구센터 전 센터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로 4천8백만 원 가량의 참깨를 구입한 뒤 센터의 장비로 참기름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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