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운법 개정으로 선령 25년 이상의 여객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완도-제주를 오가는 뱃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매일 2백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던 제주-완도간 여객선 블루나래호가 지난 19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법과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이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나래호는 법 개정 당시 선령이 25년을 넘긴 배로 올해 3년 간의 교체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 싱크 : 선박업체 관계자
-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죠 지금. 30년까지 쓸꺼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교체준비를) 했던 거고, 갑자기 그걸 당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긴거죠."
블루나래호의 운항 중단으로 주말 왕복 4회였던 제주-완도 운항횟수는 2회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항중인 제주-완도간 여객선 두 척 가운데 한 척도 선령 제한에 걸려 7월부터 운항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선박업체에서는 대체 선박을 준비하고 있지만 빨라도 10월이 지나야 정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뒤늦게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전라남도 해운물류팀장
- "약 3개월 정도 여객선 운항의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선사와 저희 도는 여객선 임차를 통해서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령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운항 차질이 예상됐던 제주-완도 뱃길.
전라남도의 늑장 대처로 결국 이용객들이
불편을 떠 안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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