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가 장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철제 지팡이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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