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사과문 낭독은 '인권침해'"

    작성 : 2018-05-29 16:42:0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읽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광주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읽게 한 것은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시킬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사과문 낭독이 화해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었더라도 사과문을 쓰는 것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