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읽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광주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읽게 한 것은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시킬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사과문 낭독이 화해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었더라도 사과문을 쓰는 것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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