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의한 집단살해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작성 : 2018-05-13 13:02:04

    5*18민주화운동 등 권력에 의한 집단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 공익인권 세미나' 발제문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와 그 협력자를 처단하기 위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1995년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핵심 관련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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