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침 광주 수완동의 길가와 풀숲에서 31살 정 모 씨를 집단폭행한 31살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경찰은 현장 수색에서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살인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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