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성에서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덮기 위해 가짜 범인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법 NGO 원린수 씨는 "당시 23살 이던 대학생 김 모 씨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형을 받았다"며, 유족들을 대신해 당시 현장에 있던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3일 새벽 보성군 득량면의 한 술집에서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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