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상수원 주변 유류ㆍ유독물질 운반차량 단속

    작성 : 2018-04-26 05:41:31

    상수원 주변을 허가 없이 통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늘(26일)부터 이틀 동안 주암호와 동복호, 상사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 허가 없이 유류와 유독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들을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통행제한도로에서 통행증 없이 유류와 유독물질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