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모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 16일 보도한 광주 남구청장 김 모 예비후보가 탈당 경력으로 10%의 감점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심의위원회측은 후보자 공천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위사실 보도는 후보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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