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에서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최초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22년,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9일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와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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