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몇 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다쳐서 보험사를 찾으니 보험금은커녕 강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사들이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세우면서 가입자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김명희씨는 과로로 2주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매월 5만 3천원씩 20개월을 납입한 보험을, 2천원만 환급해주고 강제 해지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희 / 신가동
- " (보험 설계사에게)고지를 해야 나중에 문제 없겠냐고 3번을 물어봤어요. 근데 상관없다고 했어요. 2천 2백 20원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강제로 (보험을)해지하라고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설계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손해보험사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싱크 : 해당 보험 설계사
- "그쪽 이야기 듣고하세요 저와는 상관없으니깐...** 보험사하고 해결보면 될 거 아니예요."
보험사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c.g.1)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64건, 전국적으로 4천 백건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무책임한 보험 유치를 제한하면 고지 의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송진기 / 금융소비자 연맹 광주지부 센터장
- "위험을 정확하게 밝히면 계약을 안 받을게 아니고 위험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질병군에 대해서만 부담보로 담고 나머지는 인수를 쉽게 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소비자들이 고지 의무 분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이 국내 보험사의 3분기 누적 순익은 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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