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해 4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방송 기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사현장의 경미한 위법사항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중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8백만 원을 뜯어낸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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