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 김신 대법관은 2천 1년 2월 초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 박 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7세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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