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두 번에 재계약 불가..'이중잣대' 논란

    작성 : 2017-12-17 18:35:02

    【 앵커멘트 】
    광주시 한 산하기관이 지각을 두 번 했다며 한 계약직 직원을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비리 직원들에게 특혜를 줬던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해당 직원에게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53살 최 모씨는 1년 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근무평가 점수는 65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

    지각을 2번 한 사실이 20점이 깎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팔순 노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지각을 하게됐다고 소명했지만 허사였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
    -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간병인한테.. 누가 안 가겠습니까?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가서 정신없이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은 지난 9월 광주시 감사에서 허술한 인사 행정으로 지적받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센터는 미터기를 조작한 계약직 직원 4명을 인사 규정을 무시한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 감사 후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이 커지자 센터 측은 뒤늦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현철 /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
    -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손을 봐서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행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계약직 직원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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